예규·판례
과세정보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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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정보 제공 여부징세46101-1575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야 제공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의 해석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당회사 고정 거래처인 ××주식회사의 세적 유무를 확인하고자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고자 함 〈갑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법 제81조의 8)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음 〈을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81조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