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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51생산일자 2001.11.2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 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의 발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