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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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징세46101-1651생산일자 2001.11.2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의 발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