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징세46101-1659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서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받아들이자 않아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1995년도 중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부속설비 등을 A렌탈(주)에 판매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 계약서에 따라 25억2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정당하게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과세관청은 당사가 A렌탈(주)에게 동 설비 등을 판매후 렌탈거래에 의해 동 설비 등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가산세부과가 적법한 것인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사청구결정에서는 당초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며 상기 거래는 판매후 렌탈거래가 아닌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내용이었음

이와 같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사가 동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액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매출세액 환급을 하여야 함

〈을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매출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