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청산종결 등기후의 법인세 환급은 가능한지의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에 의하면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경정결정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장부상에는 선급법인세 및 매입부가세가 계상되어 있음. 동 법인세등은 당사가 1998. 3. 31 해산을 등기하고 결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차감한 환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당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임 현재 통칙에 따르면 경정결정의 이유에 의한 법인세 환급발생분에 한하여 법인세의 환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당사의 법인세 환급은 환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현재 당사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음 당사가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칠 경우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환급금은 청산종결의 등기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의 상호계산 가능성에 대한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청산절차가 완료될 경우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이 경우 당사가 청산소득 및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서에 현재 당사가 계상중인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하는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