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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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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1672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개인)은 영리법인에게 본인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함. 이 경우 그 법인이 수증자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만약 그 수증법인이 상기의 법인세를 납부치 못할 경우에 증여한 본인에게 상기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본인과 수증법인의 대주주와는 형제지간이고 본인은 수증법인의 주주, 임원은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치 못했을 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0(영)이 됨

따라서, 수증법인이 부득이, 동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치 못할지라도 본인과 수증법인과는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회신바람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