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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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징세46101-1690생산일자 2000.12.05.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신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차익을 당해 과세기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거주자가 그 보험차익을 소득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필요경비(일시상각충당금)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수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어선이 조업 중 바다에 침몰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999. 12. 20에 수령하고 소득세법 제31조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은 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년 5월중에 소득세 자진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수령연도의 그 다음연도부터 2년내 어선을 구입할 목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일시상각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했을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초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