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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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압류시 우선순위징세46101-1694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회신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의거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A라는 사람이 B인 본인에게 건축중에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A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빚 대신에 본인에게 채권양도(1995. 9. 6 발송일 1995. 9. 14)를 해주고 B(본인)는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만료일이 되어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는 바,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 전에 A가 파산되어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세압류통지서(발송일 1995. 9. 18 압류일 9. 13)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세법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