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시 납부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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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시 납부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 여부징세46101-1757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님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조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신고서 내용은 환급이 발생하나 이와 동시에 신고할 수정신고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 월별 조기 환급과 수정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적용 방법에 있어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서상에 충당받기를 부기하면 수정신고서는 납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충족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됨 (이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기 때문임 〈을설〉 수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이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결의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조기환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병설〉 수정신고서상의 추가납부할 세액은 조기환급이 결의되고 수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으로 충당되는 시기가 납부시기가 되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충당되는 시점이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