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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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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 가능 여부
징세46101-180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음
회신
세법에 의한 국세 물납시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각호의 국세등에 충당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