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189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지분을 70% 소유하고 있는 바 A사와 B사는 각각 B사와 C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B사 및 C사는 현재 법원의 파산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B사 및 C사는 현재 자본잠식으로 파산완료 후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B사 및 C사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에 있는 상태이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및 청산법인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B사는 C사 국세의 2차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대임. 이하 A사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각각의 질의는 타질의 결과에 대한 영향은 상호배제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도 납세의무를 짐

〈을설〉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은 청산인등에게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질의 2) B사에 대한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갑설〉A사가 전액 납세의무를 짐

〈을설〉분배 또는 인도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짐. 따라서 A사가 잔여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지르이 3) C사에 대한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갑설〉A사와 C사와는 전혀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C사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C사의 국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을설〉A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B법인에게 부과되거나 B법인이 납부할 국세로 이에는 B법인이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도 포함되므로 A법인은 B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C법인의 국세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