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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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징세46101-2053생산일자 1997.08.13.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대표자 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 당법인은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1991년도 아파트 신축용지 구입 후 동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1993년도에 이를 준공 및 분양완료한 사실이 있음 - 당초 상기 토지 2,954평을 구입시 토지대금은 44,640천원을 허위 계상하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상여)로 과세받게 되었음 - 그러나 1997. 1. 16 위 44,640천원은 1991년 귀속의 대표자 상여(근로소득)임에도 이를 준공연도인 1993년도 귀속으로 잘못 과세되므로 1991년과 1993년의 다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세율 등에 차이가 있어 고지금액에 영향을 받게 됨. - 이 경우 1997. 1. 16자 고지금액을 취하하고 1991귀속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할 경우 아래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1년 귀속 근로소득 금액은 1992. 2. 10까지 연말정산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인 1997. 2. 10 이후인 1997. 8.에 와서는 여하튼 이를 추가과세 또는 환급결정할 수 없는 것임 〈을설〉 199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997. 2. 10이나 사안의 가공지출 토지대금 44,640천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1997. 1. 16 고지 결정한바 있으므로 동일 과세대상의 오류정정 즉 1993귀속 근로소득을 취하하고 1991년도 귀속 소득금액으로 다시 과세는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