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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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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210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1997년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학교육비 공제를 누락하였고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1998.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절차(특히 경정청구의 기한)에 관해서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