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담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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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물의 평가징세46101-2241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회신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
1. 금번, 당사는 부가가치세(1998. 1기 확정신고분 413,164,290원)을 국세기본법 제6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일간의 기한 연장 조건부 승인통지를 접수하였음 2. 당사는 조건부 승인을 이행코자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시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담보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바 3. 이는 금융구조조정이 종결되는 시점에 당사거래은행에서 추가담보대출활약을 받아놓은 부동산이기에 납득하기 어려워 첨부의 내용으로 질의함 * 내역 * ․부동산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동 ××번지 ․면 적 : 토지(5,103㎡) 건물(24,018㎡) ․부동산근저당설정액:203억 ․부동산감정평가내역
(단위 : 원)
- 상기 부동산이 납세담보(금액 : 413,164,290원)로서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