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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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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물의 평가
징세46101-2241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회신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금번, 당사는 부가가치세(1998. 1기 확정신고분 413,164,290원)을 국세기본법 제6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일간의 기한 연장 조건부 승인통지를 접수하였음

2. 당사는 조건부 승인을 이행코자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시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담보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바

3. 이는 금융구조조정이 종결되는 시점에 당사거래은행에서 추가담보대출활약을 받아놓은 부동산이기에 납득하기 어려워 첨부의 내용으로 질의함

* 내역 *

․부동산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동 ××번지

․면 적 :

토지(5,103㎡)

건물(24,018㎡)

․부동산근저당설정액:203억

․부동산감정평가내역

감정평가

기관명

평가 대상

감정평가액

감정 일자

용 도

A감정평가

법인

토지

6,123,600,000

1998. 03. 24

상업지역

건물

22,264,871,400

1998. 03. 24

백화점

28,388,471,400

B감정평가

사무소

토지

9,185,400,000

1997. 11. 27

상업지역

건물

28,004,989,600

1997. 11. 27

백화점

37,190,389,600

                                                             (단위 : 원)

  

- 상기 부동산이 납세담보(금액 : 413,164,290원)로서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