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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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징세46101-2271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적합한 처분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 경위 가. 본인의 부친이 1989. 8. 25자 경상남도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동 163 답 988㎡를 불하받을 수 있는 불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조건부 불하로 5년간 명의 이전 또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불하대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고 등기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친이 1992. 5. 28 사망하였음 나. 본건 토지는 본인등 8명이 상속등기를 하게되고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음 다. 이에 부친의 불하권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본인에게 양도세 전액을 1995. 5. 1자로 고지하였음 라. 고지서를 받은후 이의신청을 거쳐 1998. 5. 9자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고지된 양도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 비율별로 안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인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한 세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임 2. 질의내용 전기 취소된 양도세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로 가. 권리양도일이 1989. 5.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7. 5. 31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원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은 상속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