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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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징세46101-22생산일자 2002.01.12.
AI 요약
요지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국세보다 우선함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은 등기된 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 1997. 12. 10 : 근저당설정(채권최고 55백만원), 76백만원 대출 - 1999. 12. 26 : 국세압류 - 2000. 12. 19 :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대환 여신처리 - 2001. 09. 14: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보다 후순위 배분 - 당초 근저당 설정에 기하여 기존대출금을 대환하였는 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압류일 이후의 새로운 대출로 보아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분함 (질의내용) o 국세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에 기하여 대환처리한 대출금을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