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징세46101-2325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본 교회는 00예수교장로회 교회임. 교회설립은 1981년에 하였고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1987년에 교회부지 2431제곱미터를 구입하고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하여 종교활동을 하여오고 있던 중 1996.5.3.자로 교회부지 661제곱미터가 도로확장용으로 00시 0구청에 수용이 되었음. 그 수용보상금으로는 교회를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또 교회가 정식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00시 0구청에 종교단체(등록 번호 21174-xxxxx)로 등록이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