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징세46101-247생산일자 1999.10.1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46210-95(1999.9.28.)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에 다음과 같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질의함.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1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관리기구 의 대표자로 결의하고 임명"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국 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