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내 용〉 본인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 (주)A종합건설과 1994. 9. 13 총공사금액 695,000천원(공급가액)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기성량에 따라 수시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공사기간은 1994. 9. 24~1995. 6. 16임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1994. 9. 28 계약금 70,000천원 1994. 12. 22 중도금 72,727천원 1995. 1. 27 중도금 100,000천원 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건물준공단계에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본인이 미지급공사대금 452,273천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후 지급할 것을 건설회사에 통보하고 미지급하고 있었는 바 (주)A종합건설측이 도급계약내용대로 잔금 452,273천원에 대하여 1995. 7. 15(준공 1995. 6. 16로부터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매출로 신고 후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소를 1995. 11.에 제기하여 1997. 7. 11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 36,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 본인은 1995. 7. 15자 세금계산서 452,273천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는데 환급만 받을 수는 없어 1995.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995. 10. 25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 422천원을 납부하였음 법원확정판결 후 잔금지급하고 기 교부받은 1995. 7. 15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려고 하니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아니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하려로 하는데 법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 의〉 관련법조문에서 최초의 신고 … (이하중략) …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 의] |
① 당초신고시 법원판결대상인 거래가 신고시 포함되고 그 거래가 법원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시 해당 거래는 누락되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만 하였으면 되는지 여부 ② 법원판결에 의거 하자보수비용으로 36,000천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라는 것도 법조문상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해당된다면 이 경우 36,000천원에 대하여도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