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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가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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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징세46101-2542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지 아니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그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대구에서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조그마한 임직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청을 준 회사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되고 대손이 확정되었던 바, 그 대손세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95년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인 '96년 1월 2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에게 물어보니 국세기본법의 제45조의2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표준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