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징세46101-276생산일자 2002.06.0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14757, 2001.4.25.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o 채권자 : ○○상사(주) o 채무자 : (주)○○ o 제3채무자 : ○○세무서장 o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 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납으로 환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급금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