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주)A뱅크는 (주)B가 100% 출자한 법인임(B의 A/S 대행업체임). 상기 출자금에 대하여 1999년 결산보고시 지분법 평가손실 처리하였음 2000. 9. 20 (주)B 파산선고 결정 2000. 10. 9 (주)A뱅크 파산결정 상기 (주)A뱅크에 대한 고지분 중 2000. 12. 20 : 2000년 1기 확정 및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최고 2001. 3. 31 :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2001. 6. 30 :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일부 변제 : (주)A뱅크의 일부 납부 및 (주)B의 국세환급금과 충당 (질의 1) 상기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파산법인일 경우에도 100% 출자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주)B는 파산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재차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B는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질의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질 의] |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출자법인인 (주)B는 피출자법인인 (주)A뱅크보다 우선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