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피상속인 갑이 1990. 8. 7 상속취득한 충주시 ○○동 1107-1 외 8필지 7,261㎡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 8. 23 매도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89,900,000원을 갑이 1994. 12. 12 사망하였는데도 1997. 3월 갑에게 결정하고 고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로 상속인인을, 병에게 상속지분 별로 공시송달 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 사건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하는 판결이 있었음 본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997. 5. 31로 만료되는 바, 1. 납세의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10조의 2, 2호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때 확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통칙, 3-2-5…24에서 피싱속인이 사망후 승계되는 국세등이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가 피상속인 갑의 사망일 1994. 12. 12에 상속인을, 병에게 승계되어 있으므로, 1997. 3월 결정시에 갑에게 한 결정은 무효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속인 을, 병 앞으로 새로운 결정과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에게 한 결정은 유효하므로,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을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재고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