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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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범위징세46101-322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증여세와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금번 증여세 15,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려고 함.(증여세산출세액 20,000,000원,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15,000,000원) 연부연납허가신청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와 같이 연부연납허가신청할 증여세가 15,000,000원인 경우(매회분 5,000,000원 해당)18,000,000원(15,000,000원×120% :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부연납가산금 3,000,000원을 가산한 18,000,000원(증여세15,000,000원+가산금3,000,000원)에 120%에 해당하는 23,400,000원 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