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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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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326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회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갑과 을이 2000. 12. 31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2001. 1. 1부터는 갑과 병이 공동사업을 하는 중에 200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