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시 환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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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징세46101-3273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1997. 3. 31)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감면세액의 20%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1998. 8월 임대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등에서 제외되어 감면의 원인행위가 없어지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등의 기간이 경과하여 진정서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신청한 바 이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