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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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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3274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o 사업자현황

당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계속 사업자이며 1997. 1. 1~1997. 12. 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법정기일(1998. 3. 31)까지 적법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도 납부하였음

o 문의사항

위 신고내용중 실무자 실수로 1997. 12. 31 이전에 회사에서 지급할 리스료를 지급지 못한 5,000,000원을 결산시 회사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된 것이 1998. 11 현재 발견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세무서에 문의하니 당초결산시 누락된 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어 문의함

본인의 판단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 조항에 의하여 위 리스료 5,000,000원은 결산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라 보는데 비용계상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알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