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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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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인지 여부
징세46101-344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에 포함됨
회신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의 고지결정을 받고 연부연납에 의하여 상속세를 전액납부한 후 확정판결결과 고지세액 전액이 취소되어 환급이 발생된 경우 납부한 연부연납이자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바람

(사실내용)

1995. 6. 30 상속세 고지세액 42,129,000원 중12,129,000원 납기내 납부

1996. 6. 30 1차 연부연납세액 10,000,000원과 연납이자 3,294,000원 납부

1997. 6. 30 2차 연부연납세액 10,000,000원과 연납이자 2,190,000원 납부

1998. 6. 30 3차 연부연납세액 10,000,000원과 연납이자 1,095,000원 납부

계 상속세 42,190,000원 연부연납이자 6,579,000원

1998. 12. 22 상속세 고지세액 42,129,000원 전액 취소결정

위의 연부연납이자 6,579,00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