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주) A소방(소방설비공사업, 대표이사: 갑, 서울 ○○구 ○○동 343-2호)이 1997. 9. 30자로 폐업(연쇄부도사유)되면서 1997년도 2/4분기와 3/4분기 부가가치세가 미납, 현재까지 연체되어 왔으며 대표이사 갑 명의의 부동산(APT)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갑은 본인 외 첫째매형 임) 2. 본인(민원인: 소유인)과 을(본인과의 관계: 둘째매형)은 (주)A소방 법인설립시에 인척인 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유로 1998. 5. 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과받았으며 저와 을의 부동산(APT)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겠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음 3. 본인과 을은 실질적으로 (주)A소방의 경영이나 어떠한 사업에도 간여한 적이 없는 관계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인우보증서와 1997년도 당시에 다른 업종에 종사했던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상기한 내용과 같은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날짜가 1998. 5. 28이고 저와 을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된 것이 1998. 5. 7이므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현직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받았음. (전직 담당공무원은 사안처리를 유보한 채 8월경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음)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첫째, 본인과 을은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우증명까지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21일전에 인정된 것이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둘째, 1998. 5. 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6월 초순경 통보 받은 후 전, 현직 담당 세무공무원의 최종판단이 늦어진 관계로 세금이 연체되어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가산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지 않은지 최소한 제2차 납세자라면 미납된 세금액에 국한되어야지 본인의 세금기피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연된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