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가산금
징세46101-3509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회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바,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제2차납세의무는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주) A소방(소방설비공사업, 대표이사: 갑, 서울 ○○구 ○○동 343-2호)이 1997. 9. 30자로 폐업(연쇄부도사유)되면서 1997년도 2/4분기와 3/4분기 부가가치세가 미납, 현재까지 연체되어 왔으며 대표이사 갑 명의의 부동산(APT)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갑은 본인 외 첫째매형 임)

2. 본인(민원인: 소유인)과 을(본인과의 관계: 둘째매형)은 (주)A소방 법인설립시에 인척인 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유로 1998. 5. 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과받았으며 저와 을의 부동산(APT)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겠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음

3. 본인과 을은 실질적으로 (주)A소방의 경영이나 어떠한 사업에도 간여한 적이 없는 관계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인우보증서와 1997년도 당시에 다른 업종에 종사했던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상기한 내용과 같은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날짜가 1998. 5. 28이고 저와 을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된 것이 1998. 5. 7이므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현직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받았음. (전직 담당공무원은 사안처리를 유보한 채 8월경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음)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첫째, 본인과 을은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우증명까지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21일전에 인정된 것이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둘째, 1998. 5. 7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6월 초순경 통보 받은 후 전, 현직 담당 세무공무원의 최종판단이 늦어진 관계로 세금이 연체되어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가산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지 않은지

최소한 제2차 납세자라면 미납된 세금액에 국한되어야지 본인의 세금기피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연된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