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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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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징세46101-352생산일자 2003.07.28.
AI 요약
요지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회신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최근 ○○은행이 영업점 별로 처리하던 지급결제 업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를 본점에서 일괄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

(질의내용)

지급결제문서(증빙서류 제외)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결재 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 적법한 문서보존이 되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수취하여 Scanner로 이미지화하여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적법한 보존인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VAN으로 전송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전산입력하여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적법한 보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