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콜센터에 접수된 질의서중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실관계>
① 기아자동차(주)의 ’98사업년도 법인결산시 분식회계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결손금 3조 148억원 포함하여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 4,087백만원으로 ‘99.3.31에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
② 00.05.21 ‘9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고지
③ 00.01.31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해 95년부터 96년까지의 결손금액을 재조사하여 이월결손금액을 확정한 후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질의내용>
‘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4,087백만원의 환급기산일
(갑설)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을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주) 1, 6>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주) 2, 3>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주)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