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402생산일자 1999.02.18.
AI 요약
요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가. 국세에 관한 사항

1. 국세의 종류:상속세

2. 국세체납액:5억

3. 상속재산가액:50억

4. 상속재산중 압류 부동산

구 분

상속재산가액

비 고

아파트

5억

질의 대상 압류 부동산

토 지

5억

나. 압류부동산(아파트)권리변동 내역

순위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비 고

채권액

1

소유권이전

1985.12.31

매매

피상속인

2

가압류

1995.11.6

1995.11.3

가압류결정

A신용보증기금

6억

3

소유권이전

1997.3.17

1996.9.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인

4

가압류

1998.4.23

1998.4.21 가압류결정

사채업자

6억

5

압류

1998.5.13

1998.5.11

세무서

상속세체납

5억

※ 2번 등기권리자인 A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 발급후 주채무자의 이자연체로 연대 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채무상환이 불능하여 채권은행에 A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위변제금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1998. 3. 31 승소판결 받았음

[질 의]

다. 질의내용

1.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자(2번, 4번)의 각각의 채권과 국세채권 (5번)과의 우선순위

1. 국세채권 우선시

1) 국세채권 전부가 위의 2번, 4번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총상속재산가액중 아파트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국세채권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