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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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징세46101-41생산일자 1999.09.09.
AI 요약
요지
사돈 상호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해당함
회신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금번에 지분 인수를 원하는 자가 과점주주와 사돈관계에 있음. 이런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와 자녀 또는 사위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는 사돈관계일지라도 특수관계의 범위에 속하며, 출가녀와 자녀 사위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아닌 경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의문이 앞서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