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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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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4225생산일자 1996.12.02.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1994년 광업규사를 채취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서면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서면신고 하였으나, 1995년 12월경 폐사의 장부와 경비 및 증빙서류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6년 2월경 수정신고기한 안에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의 서면조사 결정전에 추가로 자진 납부를 하였음

본인이 자진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수정 신고한 문제에 대해서 세법상 신고절차나 내용에 문제점이 세법상 적법한지.위법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