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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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428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청구인의 착오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995(1. 1~12. 31)사업연도의 손금(손익계산서의 손비)으로 처리할 사항을 기업회계 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면서 손금가산을 하였어야 할 사항을 실무자의 착오로 세무조정상의 손금가산을 하지 않았음(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임)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1996. 6. 30 제출한 후에 1996. 12. 위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가산을 하여 달라는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경정청구를 할 사항을 법규정 미숙(경정청구 사항을 몰랐음)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 1994. 12. 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을,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 이 수정신고를 정당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