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 12. 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폐지되기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0. 12.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후 1996. 10. 1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음 1. 상기 내용과 같이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는 이미 행한 재펑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며(법인 22601-2242, 1988. 8. 1),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법인 22601-4408, 1989. 12. 4 및 재경원 발행 개정세법 해설), 다만 재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납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등과 함께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음(구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 2. 이와 같이 법인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해서 1990. 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 후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구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한 재평가 취소 및 법인세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갑설〉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994. 12. 22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예규(법인 22601-4408, 1989. 12. 4)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의 임의평가증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996. 3. 31에 종료되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과세할 수 있음 (이유)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한 익금산입 사업연도는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1996사업연도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