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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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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징세46101-42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회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 12. 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폐지되기전)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0. 12.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후 1996. 10. 1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음

1. 상기 내용과 같이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는 이미 행한 재펑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며(법인 22601-2242, 1988. 8. 1),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법인 22601-4408, 1989. 12. 4 및 재경원 발행 개정세법 해설),

다만 재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납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등과 함께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음(구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

2. 이와 같이 법인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해서 1990. 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 후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구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한 재평가 취소 및 법인세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갑설〉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994. 12. 22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예규(법인 22601-4408, 1989. 12. 4)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의 임의평가증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996. 3. 31에 종료되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과세할 수 있음

(이유)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한 익금산입 사업연도는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1996사업연도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