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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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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431생산일자 2003.09.17.
AI 요약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질 의]

질의자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