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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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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454생산일자 2003.09.30.
AI 요약
요지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465백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음. 2003.5.19.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것이 있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3.8.9. 세무서는 환급가산금 없이 68백만원을 환급함

과오납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