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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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징세46101-457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가. 갑설 수정신고로 당초 신고분 보다 영세율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나. 을설 국세기본법기본통칙(5-3-05-49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배제)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50%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