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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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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46생산일자 1997.01.0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질 의]

사실관계

갑(개인)이 A법인에 80%를 출자한 대주주이며 A법인은 B법인에 70%를 출자한 법인주주의 경우

질의사항

갑(개인)과 B법인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