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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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징세46101-492생산일자 2003.10.28.
AI 요약
요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보충설명】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재경부에서는 부과제척기간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초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1년 이내 재고지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였고(기법 46019-334, 1997.9.1.)
질의내용
[회 신] |
- 대법원에서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재처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은 제2항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이라고 판결함 ㆍ납세고지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 처분한 것(대법원 93누4885, 1996.5.10.) ㆍ부동산임대소득이라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자소득으로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대법원 2000두6237, 2002.7.23.) ⇒ 동일세목(종합소득세)내 재 처분 가능 - 그러나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질 의] |
다음 장 참조 |
[질 의] |
(사실관계)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 2002.8. │A회사(간장제조)는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고 1997년 귀속 │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매출누락을 사유로 추징받음. │ ├────┼────────────────────────────────┤ │ 2003.7. │A회사는 이에 불복을 제기하여 A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면제│ │ │재화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 ├─── ┼────────────────────────────────┤ │ │결정시 1997귀속분(VAT와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나 │ │부가가치세는 불복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서 경정되었으나 │ │ │부가가치세세액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 │ │적용이 문제가 됨. │ └── ─┴────────────────────────────────┘ (질의내용) 불복의 결정으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만큼 수입금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