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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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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편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효력발생일
징세46101-493생산일자 2003.10.28.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01.5.31.)내에 제출함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 우체국 소인일 : 2003.5.31.

- 세무서 배달일 : 2003.6.2.

(질의내용)

우체국소인일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