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 의거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하여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국내외의 자금을 출자받아 운영하는 조합임. 이런 투자조합에 대한 운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 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을 해야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조합임 1. 현재 일선세무서(관할: ○○세무서)에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등록증(납세번호증) "220-○○-○○○○○"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격없는 세무상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될 수 없는지. (현재 1988년 및 1991년도에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아파트관리소 등으로 인식하여 220-○○-○○○○○, ○○○○○로 받았고 최근에는 220-○○- ○○○○○, ○○○○○, ○○○○○으로 개인사업자를 받았음.) 2. 투자조합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투자조합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전 대표이사로 명의가 되어있으므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에 대표이사명의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해야 한다는데 그 해결방안은. (현재 1999.6.30.부로 업무집행조합원인 당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퇴임한 전대표이사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남아있어 변경 불가 능) 3. 현재 투자조합의 세제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개인에게 배당소득분리과세, 자금출처조사면 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 이 때 투자조합에서 발생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매출액(금융수익)을 금 융수익성격별(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금융비용인 증권매매수수료, 대손상각 등을 빼지 않 는 금액을 기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