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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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징세46101-539생산일자 1999.11.25.
AI 요약
요지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회신
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다음과 같은 경우 문중회를 법인으로 보는지, 개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1. 관련세법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 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문중회"의 등록사항 여부 본 "문중회"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등록사항은 없음. 3. 위와 같은 상황에 의거 본 "문중회"가 소득세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법 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