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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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징세46101-571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식이 은행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의 주식 90%이상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되어 있다.(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이상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90% 이상 주식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이 되었음. (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 이상 금액을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주식의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