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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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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징세46101-585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함
회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공동상속인중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본인 이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본인 이외 공동상속인)중 누가 환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