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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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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의미
징세46101-591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양도성예금증서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납세담보에 포함됨
회신
양도성예금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납세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국세징수법 통칙 3-4-8…38 (유가증권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알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