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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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환급관할관청징세46101-6252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납세자 (법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해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신고)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법정환급결의일 (1994. 2. 25) 경과된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납세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 결의 및 통보와 관련하여 다수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을설〉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경의 통보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 아니고, 단순한 환급 결의 통보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더불어 납부환급세액이 확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30일 이내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 기한이 경과 할 때까지 환급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 경과 시 이미 부당이득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변경 전 관한 세무서장이 환급결의 통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