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회사명: 유한회사 ○○회사 광주 북구 ○○동 995-5 사업장: 전남 완도군 ○○읍 ○○리 764-22 2. 선박: (1) 제17○○호 97톤급 속력 11놋트 (2) 제7○○호 78톤급 속력 12.5놋트 (3) ○○훼리 제1호 93톤급 속력 12놋트 (4) ○○훼리 제2호 143톤급 속력 12놋트 3. 위 (유)○○상사는 1985.8.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1996.7.까지 전남 완도군 ○○읍에서 보길, 갈두간 8㎞, 소안- 갈두간 16㎞, 노화- 당사간(낙도 보조항로), 노화- 어룡간(낙도보조항로) 영세도서민을 수송하던 소선박 영세업자임 4. 질의 요지 가. (1) 위 (유)○○상사는 13년 동안 매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화물 부분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결정받아 납세하였고 여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결정조치를 받았던 것임. (2) 위 13년 동안 면세조치를 받아온 여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4년 2기분 이후 여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급추징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소급추징대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나. 참고사항 (1) 1989.5.15. 국심89광241호 "면세사업자 세무서에서 이의없었으면 소급과세못함(1986년부터 1988.9. 까지 수입금액을 면세업자로서 신고했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였는데 1986년 2기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됨" (2) 1995.3.10. 심사95서48호 "과세를 면세로 2년 이상 인정했다면 인정된 부분을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 (3) 1988.3.5. 국심87심2061호 "과세용역이지만 10년 동안 계속 면세허용해 주었던 것이라면 과세할 수 없음"(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는 정당한 해석으로 소급과세할 수 없다" 등을 참조하여 회신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