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경정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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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경정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징세46101-675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 발견시 다시 결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회신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89.6.1.부터 유흥업소(빠)를 운영해 오는 사람으로서 1989년 귀속부터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음식, 빠(소득표준률코드:552212)로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2년 귀속분 서면신고는 1994년초 문제없이 신고대로 결정된 사실 을 확인하였음. 그런데 1994.9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에서 1992귀속 및 1993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의 업종을 음숙, 룸싸롱(소득표준률크드 :552211)으로 정정하여 통보함으로서 세무서에서 2개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받은 사실이 있음이 경우 1993귀속분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였지만 1992년 귀속분은 이미 과세관청에서 결정한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정신고하거나 새로운 결정(실지조사포함)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