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정보 제공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정보 제공 여부
징세46101-714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와 보험을 거래해 오던 거래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지를 파악하고자 거래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이미 사업체를 폐쇄하여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였기에, 당사직원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당사 공문 및 거래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 세무서직원에게 소재지 파악 및 사업장폐쇄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였음

당사로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누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당사로서도 고객의 정보를 본인이 아니면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당사로서는 보험료 장기체납건에 대해 보험료 대손처리를 위해, 거래업체 부도 및 사업장폐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귀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업무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다음과 같이 문의함

- 다 음 -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업체의 주소지변경사항이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법 혹은 내규에 저촉되는지

그렇다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